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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7507 (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8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4. 8. 14.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6. 7.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보험가입금액을 8,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3. 6. 7.부터 2016. 6. 6.까지, 피보험자를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

), 보증내용을 D의 소외 법인에 대한 화물운송정보시스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등 채무의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B, C와 함께 D이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 중 1억 원을 한도로 부분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 2) 소외 법인은, D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연체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4. 5. 16.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7. 1. 소외 법인에게 보험금 59,898,000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변제금액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제이율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율은 현재 연 19%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8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4. 7.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14.까지는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