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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2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여성들을 목적지에 태워 주는 일을 하였으나, C이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태워 준 여성들이 성매매여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C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C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5. 5. 24. 03:00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호텔 ’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인 ‘J’ 및 ’K ’에 ’L’ 이라는 내용으로 올린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C이 고용한 성명 불상( 일명 ‘M’) 의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그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월 60회 정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에 게재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으로부터 1 시간에 20만 원을 받고 C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을 남자손님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로 보내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C 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2015. 8. 21.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600만 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2. 3.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2014.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C이 고용한 성매매여성들을 N 그랜저 TG 차량에 태우고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 다 주는 일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C의 지시로 태워 다 준 여성들이 성매매여성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