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상당구청장
2007. 6. 27.
1. 피고가 200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이하 생략) 임야 8752㎡ 중 500㎡에 관한 개발행위불허가 및 건축신고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이하 생략) 임야 8,752㎡ 중 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각 95.13㎡로 하는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할 계획으로, 2006. 5.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위 건축을 하겠다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6. 23. ‘이 사건 토지에 접하는 진입도로가 녹지를 가로지르는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규정에 의거 건축법상 진입로를 위한 완충녹지점용이 불가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건축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거 진입도로가 미확보되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 등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지북교차로에서 같은 구 용정동 소재 목련공원으로 향하는 편도 1차선의 외곽순환도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외곽순환도로의 양쪽으로는 2002. 2. 9. 충청북도고시 제2002-96호 청주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에 의하여 그 주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폭 5m의 완충녹지가 지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위 완충녹지 부분을 가로질러 위 외곽순환도로로 연결되는 폭 3m의 도로(위 월오동 606-1 도로, 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를 지나야 한다.
이 사건 진입도로는 위 완충녹지가 지정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 등이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고, 위 완충녹지는 미조성의 녹지로서 그 지정 후 이 사건 진입도로가 차단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대신할 이면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축산농가 등은 계속 이 사건 진입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 3호증, 제5, 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토지로 연결되는 진입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으므로 진입로 미확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령상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 사건 진입도로는 완충녹지를 가로지르고 있으므로 그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데, 관련법령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녹지점용허가 기준에 관하여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지점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진입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녹지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진입도로를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3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 , 제3 , 4항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로의 양측에 설치되는 완충녹지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의 공해를 차단하거나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그 이면에 있는 토지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는 ‘녹지 안’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등에 필요함을 알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지 완충녹지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설치 등 녹지점용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완충녹지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 사건 진입도로는 이미 완충녹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는 곳이므로 원고가 완충녹지 안에 별도로 진입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이와 같이 완충녹지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위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주된 근거로 삼은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지침 제4조를 보더라도,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나 이면도로가 개설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점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지침 또한 위에서 본 도시공원법령의 규정내용과 같이 녹지 안에서 진입도로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지침에서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 규정하고 있는 도로라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는 이 사건 진입도로를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 규정하고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진입도로에 관하여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