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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7949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중고 오토바이 판매자를 만 나 마치 오토바이를 구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피고인 B는 판매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몰래 오토바이를 손괴한 다음, 이를 빌미로 가격을 낮춰 오토바이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2017. 7. 21. 00:50 경 오산시 외 삼미로 15번 길 75-60에 있는 서동 탄 역 입구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마치 오토바이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 C를 만 나 오토바이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 대금이 입금되었는지 같이 가서 확인하자. ”라고 하면서 인근 편의점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엔진 오일을 엔진 옆에 있는 프로펠러에 부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고장난 오토바이를 가지고 사기로 팔려고 한 것이 아니냐.

오토바이를 보니 엔진과 실린더가 고장 나서 수리비 150만원이 드니 원래 판매가격의 절반인 70만원에 팔아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70만 원에 매수하여 차액인 7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