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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나20264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서를 피고에게 보여주기만 하겠다는 F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조건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제 의사표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는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F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조건부 면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을 F의 기망이 원고가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는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착오를 일으킨 부분은 F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보여주기만 할 것인지 이 사건 각서를 사본하여 피고에게 교부할 것인지 여부인데, 양자는 원고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원고가 영업을 개시하지 않아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차임 및 관리비 등이 상당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할 수도 있어 피고에게 영업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