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490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