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1,730,172원, 원고 B에게 13,0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원고 A는 2011. 8. 20. 04:00경 김천시 D에 있는 E 석유판매소 인근에서 동료인 F이 운전하는 G 쓰레기운반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적재함에 올라타고 그곳에서 쓰레기봉투를 적재하였다.
원고
A가 작업을 계속하면서 이 사건 차량이 진행하던 과정에서 원고 A는 위 석유판매소에서 설치해 놓은 그늘막용 줄에 목 부위가 걸려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접형골동 골절,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기초사실 및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올라타고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자인 F으로서는 원고 A가 적재함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당시 F이 원고 A가 적재함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늘막용으로 줄이 쳐져 있는 E 석유판매소 인근으로 운행하여 원고 A가 그 줄에 목이 걸려 추락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F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피고가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1년에 4회 실시하고 안전용구 착용 확인과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등 주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