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2. 13:04경 서울 강북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문 앞 바닥에 엎드려 문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2세)가 용변을 보는 것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4. 13:20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문틈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보고서 병합처리 및 현장 CCTV 자료 첨부/목격자 경비원 F 전화 진술 청취)

1. CCTV 영상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