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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0.08 2020노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이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가 D에서 E로 변경된 시점의 공사 진행률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제1심 증인 J의 일방적인 증언을 신빙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년 6월경 청주시 흥덕구 C 외 1필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D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D이 2016년 10월경 E에게 위 부동산 및 건축주 지위를 양도하게 되자 2016년 11월경 피고인은 위 E과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종합건설 면허가 없어서 위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자신이 마치 건축주 E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합자회사 F,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1., 2016. 12. 29., 2017. 2. 10. 3회에 걸쳐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F 사무실에서, 건축주 E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합자회사 F의 I 상무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건축주 E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적이 없어 E은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8억 4,392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