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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7가합5619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48,754,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원개발 및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자원개발, 주물자재 수출입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주석공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5. 11. 6. 피고와 주석 잉곳(Ingot, 금속 또는 합금을 한번 녹인 다음 주형에 흘려넣어 굳힌 것) 100톤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석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석 공급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말레이시아산 D 브랜드의 주석 잉곳을 3번에 나누어 공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선적 전 선수금으로 전체 물품대금의 10%를 지급하고, 각 선적일로부터 30일 내에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물품대금은 주석에 대한 LME(London Metal Exchange, 런던금속거래소) 가격에 톤당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620달러의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으로 정해지는데, LME 가격은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3주 내의 특정 시점으로 정하기로 하였고, 환율은 LME 가격 결정일로부터 3영업일 경과 후 시장 개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주석 공급계약의 이행과정 1) 원고는 2015. 11. 9. 싱가포르 회사와 주석 잉곳 100톤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싱가포르 회사가 2015. 11. 30. 주석 잉곳 25톤(이하 ‘이 사건 1차 공급분’이라 한다

), 2015. 12. 14. 주석 잉곳 25톤(이하 ‘이 사건 2차 공급분’이라 한다

), 2015. 12. 23. 주석 잉곳 50톤(이하 ‘이 사건 3차 공급분’이라 한다

)을 선적하여 한국으로 보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주석 잉곳에 대한 원본선하증권(OBL, Original Bill of Loading)을 전달함으로써 위 각 주석 잉곳을 인도하였다. 2)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