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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1 2014고정13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일자 불상경 인천 남구 논현동 631의 9에 있는 우리은행 논현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일 사용료 8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B),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이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16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범행시 사용된 계좌번호 개설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