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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21 2015고정1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당진시 S외 2필지에 있는 T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형틀목 공사를 B로부터 2014. 5. 2. 6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4. 6. 16.부터 2014. 7. 31.까지 형틀목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하도급 기성금 24,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4. 7. 10.부터 2014. 7. 31.까지 형틀목수로 일한 U의 임금 1,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합계 19,3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당진시 V에 있는 W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T공사 형틀목 공사를 60,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에게 공사대금 24,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A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7. 10.부터 2014. 7.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