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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나165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부분 1)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2주간 일을 하지 못하여 일실수입 1,120,000원(= 보통인부 노임 일당 80,000원 × 14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 82070 판결 등 참조), 또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 전업가능성과 확률,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임을 요하는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진단서 발급비 및 약제비 갑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폭행 다음날인 2011. 8. 5. 정형외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