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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합3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야 건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3. 5.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31』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8. 21:54 경 서울 도봉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이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일감을 주지 않은 일로 감정이 상하여 사무실 외부 출입문 앞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손으로 잡고 뜯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카메라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 19. 00:22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 이르러 1 층 외부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

부로 침입한 다음 위 학원 제 1 강의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현주 건조물 방화

가. 피해자 G가 거주하는 건물 방화 피고인은 2017. 1. 19. 00:25 경 서울 도봉구 F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내부로 침입한 다음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무작위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책상 밑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여 바닥에 놓고 카운터에 불을 붙여 바닥 및 사무용 집기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