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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9 2016가합31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 3, 4, 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18,664,000분의 27,1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7.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의 재산관계 1) 망인은 1969. 2. 4. 원고 D의 명의로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1973. 12. 17. 원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7. 12. 24.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과 능서농협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합계 11,829,675원(G 계좌에 262,247원, H 계좌에 274,525원, I 계좌에 11,292,903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3, 11, 12, 13호증,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으로서,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 반환 의무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