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12.09 2015나540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4면 제1행의 “48억 5,000만 원”을 “231,774,215원”으로, “4,534,175,613원”을 “299,567,784원”으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에 임차하였으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피고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3. 6. 11. 전입신고를 마치면서 점유를 개시하여 대항력을 갖춘 뒤, 2004. 6. 3.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2006. 1. 25. 임대인인 소외 회사로부터 보증금 4,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변경을 합의한 후 2006. 2. 16. 임차권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A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피고 A은 2003. 4. 30. 반석주택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013. 10. 1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이처럼 피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4,500만 원인 것을 전제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피고 A은 2005. 4. 30.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 반석주택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반석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