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5155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각받은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