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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5155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각받은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