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14:30경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에 있는 대학약국 건물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충남대사거리 쪽에서 문화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의 끝 부분에 일시 정지한 차량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에 일시 정지한 차량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오른쪽 끝 부분에 일시 정지한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옵티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문 교환 등의 수리비로 2,043,732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매, 견적서

1. 합의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