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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0 2011재노55

국가보안법위반(기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개요

가. 피고인은 1984. 6.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4고합79호로 별지 기재와 같은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고 한다)로 구속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같은 해

8. 7.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판시 제2의 (1)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판시 제3의 (1)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 및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84노2619호로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85. 1. 14. 판시 제2의 (1) 내지 (7)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85도250호로 상고하였으나, 1985. 4. 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1. 4. 7.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및 제7호 등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12.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영장 없이 연행한 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였고, 수사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하여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공소시효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은 재심대상판결 및 그 전심판결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