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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6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 도로를 서문로타리 방면에서 화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