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7.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6월 임금 3,333,333원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966,666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12. 9.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3,977,284원, 퇴직금 4,881,250원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일람표 순번 3, 4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7,959,874원, 퇴직금 합계 10,972,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 근로자들 명의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