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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3 2013고정4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4. 18:51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망 C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C의 아이디 ‘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포털 daum.net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2. 11. 14. 23: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다음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