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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01 2017노1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대전 C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한 D의 선거 사무 장인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인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SNS를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아울러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직 선거법위반 범행 내용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열흘 가량 앞둔 시점에 상대 후보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F가 대전 C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G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드는 한편,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의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