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23 2018고단11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181』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 내지 6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명기기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부터 2017. 1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1. 임금 2,149,470원, 2017. 12. 임금 1,210,500원 합계 3,359,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2017. 11. 내지 2017. 12. 임금 합계 12,421,73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부터 2017. 1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540,6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2,492,71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65』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명기의 제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