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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5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에서 ㈜C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2.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년 7월분 임금 250,000원, 2012년 8월분 임금 750,000원, 2012년 9월분 임금 700,000원, 2012년 10월분 임금 700,000원 2012년 11월분 임금 400,000원 등 임금 합계 2,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158,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7. 4. 24.부터 2012. 1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55,5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543,1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들에게 약 550여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