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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나13361

신용카드이용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3. 12. 20. 원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받았다.

이때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28%이다.

피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에 관하여 24,000,000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4. 10. 21. 현재 피고 회사의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는 원금 20,058,625원, 이자, 수수료 등 1,597,959원 합계 21,656,58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변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합계 21,656,584원과 그 중 잔존 원금 20,058,625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약정 지연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4,000,000원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 중 15,043,764원을 변제하고 원고로부터 나머지 채무 전액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4. 30. 원고로부터 추심권한을 위임받은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 중 15,093,764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 중 나머지에 대하여 면제받고 채무변제종결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신용카드이용채무는 변제와 면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