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1층 중 제2항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 각 점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당초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 계속 중에 취하하였으므로 제외하고, 다만 청구원인 제1의 나.항의 도표 중 피고에 해당하는 ‘점유부분’란은 ‘별지 목록 1항 부동산 중 1층 중 2항 도면 표시 점포’로 고쳐쓰며, 이하 위 점포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또한 원고의 정비사업을 ‘이 사건 정비사업’, 원고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사실과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40조 1항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였고,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10. 29.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고시됨으로써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주체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영업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이전비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므로 영업보상과 적정한 이전비를 지급하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우선 보상에 관한 관련규정들을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