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이 피해자 C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할 것이라고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해자 D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가 위 피해자에게 준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준강제추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A이 피해자 C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방조행위에 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A은 원심 법정에서 I호에 투숙한 것은 강간할 목적으로 투숙한 것이다.
피고인이 나에게 “우리도 방 하나 따로 잡고 할 수 있으면 해보자, 안되면 말고.”라고 말하여 내가 “알겠다.”고 대답하였다.
I호에서 D이 자고 있을 때 D이 들을까봐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로 대화하였는데, 피고인이 문자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 내가 “형이 알아서 해라. 나는 옆방으로 가겠다.”고 답하였다.
‘어떻게 할 거냐’는 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