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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5가단14560

우수관철거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은 2013. 10. 31. 소외 파워풀글로벌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경북 칠곡군 D 공장용지 1720.9㎡(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 C은 2014. 4. 24. 위 파워풀글로벌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E 공장용지 2550㎡(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국수자원공사가 F를 조성하면서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19, 25, 26,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159.3㎡ 지하에 공공시설인 우수관(가로 2.5m, 세로 2.0m, 길이 70.1m)을,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5, 7, 6,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 부분 145.5㎡ 지하에 우수관(가로 2.5m, 세로 2.0m, 길이 65.6m)을 각 설치[이하 위 (아), (차) 부분 토지를 ‘이 사건 각 계쟁토지’라 하고, 위 우수관들을 ‘이 사건 각 우수관’이라 한다]하고 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인가일인 1995. 9. 1. 이 사건 각 우수관의 소유권은 관리 주체인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우수관의 부지인 이 사건 각 계쟁토지 부분까지 피고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법률상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계쟁토지를 이 사건 각 우수관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우수관이 설치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정당한 소유권자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우수관의 철거와 이 사건 각 우수관이 설치된 이 사건 각 계쟁토지의 인도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권을 각 취득한 날로부터 위 인도완료시까지 이 사건 각 계쟁토지 부분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