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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22 2014가단8454

자재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7. 피고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정오건설 주식회사(이하 ‘정오건설’이라고 한다)와, 2014. 3. 17.부터 2014. 5. 17.까지 이 사건 계약서에는 2013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년의 오기로 보인다.

원주 C초등학교 교실증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12,265,000원(단, 철물 등은 별도)에 납품,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현장소장이었던 E는 위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이름, 주소, 현장 전화번호, 본사 전화번호를 자필 기재하고, 그 아래에 ’B 현장대리인 E'라고 기재한 후, 사인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년 7월경 피고와, 이 사건 계약 이후에 피고가 계속하여 사용하게 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형틀비계 등에 대한 2014. 5. 17.부터 2014. 7. 17.까지의 임대료를 합계 3,46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되, 계약서상 작성일자는 2014. 5. 17.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 현장소장 E는 피고의 위임을 받아 정오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추가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2014. 3. 8.부터 2014. 4. 30.까지 공급한 자재대금 7,089,100원 및 위 기간 동안의 자재임대료 16,885,000원, ② 이 사건 추가계약에서 정한 임대료 3,806,000원, ③ 위 각 임대한 자재의 미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