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4. 23:53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동일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6. 23:18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가르텐비어’ 호프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동일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1. 9.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