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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6 2015고단16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07』 성명 불상자는 천안시 서 북구 H 창고 소재 상호가 없는 게임 장( 이하 본건 게임 장) 의 실제 운영자이고, I는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 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기로 한 소위 ‘ 바지 사장’ 이고, J은 일명 ‘K ’으로 불리면서 손님들에게 본건 게임 장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본건 게임 장의 카운터를 보면서 다른 종업원들에게 일당을 주고, 환전을 해 주는 역할 등을, 피고인 B, C, D은 종업원들 로서 환전,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ㆍ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J, I,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3. 19. 경부터 같은 해

4. 13. 20:30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각 전체이용 가로 등급을 받은 ‘ 여신의 바다’ 및 ‘ 신비한 섬’ 게임기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 바다이야기’ 운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 I, J,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각 종업원으로서 환전,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