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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2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1. 26. 경부터 피해자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만 한다) C 지점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해 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1. 2011. 8. 4. 경 서울 중구 D 건물 14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파워 덱스 연금보험( 계약 일자 2006. 8. 4., 증권번호 E, 1회 보험료 100만 원) 의 가입자 F으로부터 보험료로 납입 받은 금 1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2. 4. 경까지 18회에 걸쳐 총 1,8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F이 가입한 3개의 파워 덱스 연금보험 계약의 보험료로 납입된 5,10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고,

2. 2012. 9. 5. 경 서울 중구 D 건물 14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파워 덱스 연금보험( 계약 일자 2007. 9. 5., 증권번호 G, 1회 보험료 60만 원) 의 가입자 H으로부터 납입 받은 보험료 6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8. 5. 경까지 11회에 걸쳐 총 66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H이 가입한 4개의 파워 덱스 연금보험 계약의 보험료로 납입된 3,463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회사 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미 입금 내역)

1. 위촉 계약서, 사실 확인서, 민원 접수내용, 수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