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9, 10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을 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생각으로 지시받은 대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지정해 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경 D 명의 E조합 계좌(F)로 6,010,000원, G 명의 E조합 계좌(H)로 6,010,000원, I 명의 계좌(J)로 1,980,000원, 2019. 4. 26.경 K 명의 C은행 계좌(L)로 5,950,000원, M 명의 N조합 계좌(O)로 4,050,000원등 합계 2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5.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위 G 명의 E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성동우체국에서 299만원, P에 있는 Q은행 왕십리 지점에서 98만 원 등 합계 397만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