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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3 2020가단3006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2020. 1.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