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5고단332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빌딩의 5~7층 상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F는 2003. 12.경부터 위 건물 7층 일부를 임차하여 휴게소를 운영하던 자, 피해자 G은 2004. 3.경부터 딸 H 명의로 위 건물 7층 일부를 임차하여 성인무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1987. 7.경부터 위 건물 1~4층의 구분소유권자들은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1988. 7.경 위 건물 5~7층을 매수한 후 피고인 소유 건물의 관리도 위 회사에 맡겼으나 1990. 1.경부터는 피고인이 J을 설립하여 위 건물 5~7층을 직접 관리하였다.

그러나 전기세나 수도세는 위 건물 전체에 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I는 그 후에도 위 건물 5~7층의 전기세, 수도세를 피고인에게 청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 5~7층의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세, 수도세를 받아 위 회사에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회사의 건물에 대한 관리권 존재 여부를 다투면서 2001년경 위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관리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2. 7. 30. 피고인이 패소하였으나, 2003.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승소하였고, 2005. 9. 9. 대법원에서 위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5. 9.경부터는 위 건물 5~7층의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세, 수도세를 받아 위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다. 가.

횡령 피고인은 이처럼 2005. 9.경부터 위 건물 5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전기세, 수도세를 받아 마치 I에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때부터 2010. 12.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전기세, 수도세로 각 31,065,545원씩 합계 62,131,09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돈을 2010. 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