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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2. 16. 08:3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59번지 롯데마트 앞 노상을 계양지하차도 쪽에서 임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기 차선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정상진행하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이 2차로로 밀려나가면서 피해자 E(여, 31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파편이 스타렉스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62세)가 운전하는 H 카렌스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14,602,980원, 위 소나타 차량을 수리비 3,149,483원, 위 카렌스 차량을 수리비 1,332,22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소나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