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5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성문제를 이유로 전화로 말다툼하다가 2019. 2. 9. 03:0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피고인의 일행인 D(같은 날 소년부송치)이 먼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으며, 그 후 위 D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다시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D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끌고 다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 및 사건당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