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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4 2014고합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02:3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F에 있는 G 앞도로에서 피해자 D(43세)이 운행하는 H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구체적인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저씨’라고 지칭하면서 구체적인 목적지를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왜 막말을 하냐, 이 새끼야”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말다툼을 한 후 다시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위 G 앞 도로를 지나 성서공단역 네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우회전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교차로 중앙을 통과하고 있는 상태라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직진하자, 같은 구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서 왼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오른 손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위 택시가 인도 연석 및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수술 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골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의사 K 작성의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