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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노16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은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익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이다.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소위 ‘ 수금 책 내지 전달 책 ’으로 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거액의 수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국내에 입국하였고, 이 사건 전 남자친구가 이 사건과 같은 일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