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4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4.부터 2016. 10. 13.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8월 임금 2,967,650원, 9월 2,967,650원, 10월 1,285,980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6. 7. 2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9월 임금 800,000원, 10월 임금 3,12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 명의 체불임금 합계 11,141,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