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도1281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
2019도128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중현, 김지환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