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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고정3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약 3개월 전에 만나 애인 사이로 지내오다 현재는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투숙한 C호텔 D호에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18. 4. 14. 16:25경 제주시 C호텔 D호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화연락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서 가족들의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비기질성 불면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첨부 / C호텔 CCTV 사진 및 CD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E, F 작성의 각 B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2018. 3. 30.경부터 2018. 4.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수백 번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답변이 없으면 피고인의 직장 지배인에게까지 전화를 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