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1. 8. 13:00 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처 F에게 “ 술 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해 처먹겠냐.
이 따위로 장사를 계속하면 내가 동네 사람들에게도 니 네 가게를 못 가게 하겠다.
”며 약 5 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시고, 다시 들어와 위 F에게 술값을 깎아 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성명 불상의 위 편의점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5:30 경 경찰관에 의해 귀가할 때까지 약 2 시간 30분 동안 편의점과 그 곳 앞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을 왔다 갔다 하며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8. 17:2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와 위 F에게 “ 이 여편네가 나를 경찰에 신고 했지.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니들이 나를 경찰에 신고하냐.
장사 그만 해 처먹으려고 하냐,
씨 발” 이라고 욕을 하면서 경찰관에 의해 귀가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8. 20:3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또다시 찾아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F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F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F에게 “ 씨 발 또 신고하려면 해라.
니 네 맘대로 해라.
이 여편네야. 니들이 뭔 데 술을 안 파냐.
씨 발, 니네
알바 너무 심하게 부려 쳐 먹는 거 아니냐.
씨 발 니 네 가게 망하게 한다.
” 라며 욕을 하면서 경찰관에 의해 귀가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8. 21:4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재차 찾아와 피해자와 위 F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 씨 발 니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