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80만 원에서 2018. 9. 17.부터 별지목록 부동산 중 같은 도면...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12.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만 원,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17.부터 2020. 3.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면서 2018. 3. 17.부터 3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차계약 당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5.경 피고의 차임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8. 6. 2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3. 17.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시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8. 6. 27.부터 2018. 9. 12.까지 5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차임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차임 지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연체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