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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1 2019나202061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5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215,000,000원을”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보증금, 관리비 등 채무를 승계하고 잔금 215,000,000원을”로 고쳐 쓴다.

제5면 제10 내지 11행의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4861호).”를 “일부 승소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4861호), 쌍방 항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33867호).”로 고쳐 쓴다.

제5면 제14행의 “2018가합114578호 기타(금전), 2019가단111128호 약정금”을 “2019가단111128호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3874호 기타(금전)”으로 고쳐 쓴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에서 원고의 관리비채무 및 I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채무를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들 대신 관리비와 I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 2.1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J에 지급한 관리비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 또는 이행인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원고가 2018. 10. 31. I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 또는 이행인수 약정 불이행과 변제지연에 따른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