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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22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20:00경 포천시 B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모르게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피고인은 포천시 D아파트 101동 508호 피고인의 집에서, ① 2013. 6. 6. 03:00경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사진으로 편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