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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9 2017가단123537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남 부여군 C 임야 21,0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미등기 상태로서, 임야대장 및 구 임야대장에는 주소지가 D인 ‘E’이 1917. 9. 10. 사정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F은 1943. 5. 30.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소외 G이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이후 위 G이 1979. 1. 24. 사망하여 배우자인 H, 원고 A, B가 각 상속하였고, H은 1986. 8. 10. 사망하여 H의 재산은 원고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되었다.

다. 부여군수는 2017. 9. 7. 원고 A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 원고 A은 같은 달 18. 위 각 세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들의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