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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101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의료법 위반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비의료 인인 피고인 A이 의료인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제도를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 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E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P 한의원‘( 이하 ’P 의원‘ 이라고 한다) 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의료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거나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 제 11 조, 제 45조 제 1 항 제 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부분 1) 헌법 제 36조 제 3 항, 국민건강 보험법 제 13 조, 제 42 조, 제 44조 제 1 항, 제 47조 제 1 항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 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 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 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 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