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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4 2014고정132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D에서 ‘E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4. 8. 28. 00:00경 위 업소에서 특3호실 남자손님 4명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C, F, B을 시간당 2만 5천 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캔맥주 10캔, 소주1병 등 도합 10,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B 피고인 C, B은 노래방도우미로서, 2014. 8. 28. 00:00경 위 ‘E 노래연습장’ 특3호실에서 업주인 A가 전화로 연락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시간당 2만 5천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같이 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